여군 근무 환경 등 파악…"필요한 경우 직권·방문 조사"
군인권보호관, '여군 사망' 공군 20비행단 방문…조사 협조 당부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이 최근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발생한 충남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하 20비)을 방문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은 20비행단을 방문해 사건 현장을 둘러보고 부대 전반의 인권 상황과 여군 부사관의 근무 여건 및 생활 환경 등을 파악했다.

박 보호관은 박기완 제20전투비행단장도 만나 부대에서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배경, 전반적인 인권 상황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단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임관한 지 1년을 갓 넘긴 강 모(21) 하사는 이달 19일 오전 20비 영내 독신자 숙소 내부 발코니에서 숨진 상태로 동료 부대원에게 발견됐다.

20비는 1년여 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곳이다.

인권위는 같은 날 국방부로부터 사망 사건을 통보받은 뒤 조사관 3명을 현지에 급파해 상황을 파악하고, 유족으로부터 진정 사건을 접수했다.

애초 수사 중인 사건은 인권위가 조사할 수 없었으나, 이달 1일 군인권보호관 설치 후 개정된 인권위법이 시행되면서 인권위는 군사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이 부대의 관리 책임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진상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