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속보]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30%→50% 확대 의결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 17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 측에서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자'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자고 제안한 것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유류세 탄력세율이 50%로 조정됐을 때 유류세가 바로 낮춰진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정부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속보] 국회 민생특위,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상향 의결

      [속보] 국회 민생특위,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상향 의결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2. 2

      [속보] "유행 정점 20만명 안팎 가능성…거리두기 없이 대응 가능"

      [속보] "유행 정점 20만명 안팎 가능성…거리두기 없이 대응 가능"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3. 3

      [속보] "먹는치료제 처방 간소화…공급약국 다음 주 중 2000곳으로 확대"

      [속보] "먹는치료제 처방 간소화…공급약국 다음 주 중 2000곳으로 확대"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