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에서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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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가수 장용준씨(22)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장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장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