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임천영 변호사)는 이달 27일 제22-6차 보상심의 결과 6·25 전쟁 기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으로 활동한 여성 대원 16명을 공로자로 인정, 공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여성 대원을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한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이번에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받은 16명은 6·25 전쟁 기간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피란민이나 부부로 위장해 첩보수집이나 유격활동 등 남성에게도 어려운 비정규전을 수행하며, 특별한 희생을 한 대원들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임천영 위원장은 "6·25 전쟁기간 켈로부대 또는 8240부대에는 상당수 여성대원이 비정규전 임무를 수행했지만 휴전 후 대부분이 귀가해 증빙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거쳐 공로자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 위기에 헌신한 노고에 보답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심의를 벌여 6차에 걸쳐 740명을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했고, 본인과 유족에게 공로금 총 70억원 지급을 결정했다.
임 위원장은 "6·25 비정규군 공로자 대부분이 85세 이상 고령자임을 고려해 신속한 보상으로 공로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6·25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의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02-6424-5505)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