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에 의견 제출…"저수지 본연기능 저하·지역자산 파괴 우려"
서천군 "부사호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불가' 입장"
충남 서천군이 서면 부사호에 한국농어촌공사와 SK E&S가 추진 중인 수상 태양광 발전 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불가 입장을 밝혔다.

서천군은 부사호 수상 태양광 허가 신청 심의 불가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와 SK E&S는 2024년까지 부사호에 90㎿(농어촌공사 자체 사업 20㎿, SK E&S 70㎿)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부사호 햇빛 나눔 수상 태양광 전기사업'을 추진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허가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전기위원회는 지난 7일 서천군에 허가 신청 심의 의견을 문의했다.

군은 부사호에 수상 태양광 단지를 설치하면 농업용수 공급 및 인접 유역 영양염류 제공 기능 상실 등 저수지 본연의 기능이 저하되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천 갯벌 완충지역 등의 지역자산 파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치어 산란장 오염과 어족 감소 등으로 어업인 생존권이 붕괴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수상 태양광으로 만들어진 전기 공급을 위해 서면 부사리에서 장항 변전소까지 29km에 이르는 송전선로를 새로 만들어야 해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도 생길 것으로 판단했다.

주민들은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1일 반대 집회를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