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전국 건설 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의심되는 근로자가 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건설 현장에 '열사병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경기 시흥의 한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 조립·해체 작업 후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사건을 시작으로 이달 들어 5명이 유사한 과정을 거쳐 사망했다.

이에 노동부는 정부의 폭염 특별 대응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9일까지 건설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장·차관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현장을 점검해 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건설 사업장은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낮에는 열사병 위험이 높은 작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피하게 작업해야 하면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아이스 조끼 등 보냉 장구를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가 2016∼2021년 여름철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산업재해 87건을 분석한 결과 거푸집 조립·해체, 조경, 자재 정리·운반, 철근 조립 등 10대 작업에서 66.7%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올여름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주는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물·그늘·휴식)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