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운전자 바꿔치기'…부인까지 수배자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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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제주시, 음주운전·과태료·세금 체납 합동 단속
2시간 동안 적발된 차량 10대 미납액 967만원…1대 번호판 영치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는데 운전대를 잡은 부인까지 수배자인 것이 들통나 부부가 나란히 경찰에 출석하게 됐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시는 지난 27일 오후 8시∼10시까지 합동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 및 벌금 미납 수배자 1명과 무면허 운전자 1명, 출석요구 불응에 따른 수배자 1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음주 운전을 하던 A씨는 단속 현장 50m 앞에서 갑자기 차를 정차한 뒤 조수석에 앉아있던 부인 B씨와 자리를 바꿔 앉았지만, 단속 장소보다 앞에 배치돼 있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0.02%로 단속 수치에 미달했지만, 과거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부인 B씨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통보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수배 중인 상황이었던 것까지 확인되면서 부부가 나란히 경찰서에 출석하게 됐다.
50대 C씨는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보다 높은 0.119%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또 이 과정에서 벌금 미납 수배자인 것까지 드러났다.
지방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10대도 적발됐다.
경찰은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했거나 합계액이 30만원이 넘는 차량 소유자 2명을 적발, 현장에서 총 69만원을 징수했다.
38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체납한 차 소유자 1명은 납부를 거부해 결국 번호판을 영치 당했다.
제주시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등을 체납한 차량 소유자 3명을 상대로 모두 150만원을 현장 징수했다.
또 다른 체납 차량 소유자 4명에 대해서는 총 710만원을 분납해 받기로 했다.
/연합뉴스
2시간 동안 적발된 차량 10대 미납액 967만원…1대 번호판 영치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는데 운전대를 잡은 부인까지 수배자인 것이 들통나 부부가 나란히 경찰에 출석하게 됐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시는 지난 27일 오후 8시∼10시까지 합동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 및 벌금 미납 수배자 1명과 무면허 운전자 1명, 출석요구 불응에 따른 수배자 1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음주 운전을 하던 A씨는 단속 현장 50m 앞에서 갑자기 차를 정차한 뒤 조수석에 앉아있던 부인 B씨와 자리를 바꿔 앉았지만, 단속 장소보다 앞에 배치돼 있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0.02%로 단속 수치에 미달했지만, 과거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부인 B씨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통보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수배 중인 상황이었던 것까지 확인되면서 부부가 나란히 경찰서에 출석하게 됐다.
50대 C씨는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보다 높은 0.119%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또 이 과정에서 벌금 미납 수배자인 것까지 드러났다.
지방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10대도 적발됐다.
경찰은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했거나 합계액이 30만원이 넘는 차량 소유자 2명을 적발, 현장에서 총 69만원을 징수했다.
38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체납한 차 소유자 1명은 납부를 거부해 결국 번호판을 영치 당했다.
제주시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등을 체납한 차량 소유자 3명을 상대로 모두 150만원을 현장 징수했다.
또 다른 체납 차량 소유자 4명에 대해서는 총 710만원을 분납해 받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