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주에서 시신이 뒤바뀐 김모씨의 장례식. /사진=연합뉴스
미국 뉴저지주에서 시신이 뒤바뀐 김모씨의 장례식. /사진=연합뉴스
미국 뉴저지주(州)의 한 장례식장에서 한인 가족이 시신이 뒤바뀌는 피해를 봐 장례식장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26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는 향년 93세로 별세한 김모씨의 유족들이 뉴저지의 한 장례식장을 상대로 5000만 달러(약 660억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례식장은 지난해 11월 입관 과정에서 김씨가 아닌 다른 여성의 시신을 김씨의 관에 입관했다. 김씨의 관에 입관된 여성 역시 김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족은 관 속의 여성이 생전 어머니의 모습과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장례지도사는 "김씨가 맞다"라면서 유족을 안심시켰다.

이후 김씨의 관은 뉴욕의 한 묘지로 옮겨졌고, 하관 작업이 끝난 뒤에야 장례지도사가 유족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관 안의 인물과 김씨가 동일인인지 확인했다.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확인한 장례지도사는 장례식을 중단시킨 뒤 관을 다시 땅 위로 올렸다.

장례식장은 유족들에게 장례비 9000달러(약 1200만원)를 환불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유족들은 5000만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김씨의 시신으로 두 번째 장례식을 치렀지만, 한국에서 온 일부 조문객들이 실제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승소할 경우 전액을 김씨가 다닌 교회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