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국토부 직원들 '수상한 거래'…8년간 공공택지·인근 1180건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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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정보 이용 7건
농지법 위반 22건 달해
LH "징계 등 후속조치 예정"
농지법 위반 22건 달해
LH "징계 등 후속조치 예정"
국토교통부·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과 그 가족이 지난 8년간 공공택지지구와 인근 지역 토지를 총 1180건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건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26일 발표한 ‘국토개발정보관리 및 농지법 위반 감독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토부·LH 임직원과 그 피부양자 8만9028명이 2014년부터 2021년 4월까지 토지를 거래한 내역을 전수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 토지 거래가 272건이고 나머지 공공택지 지역이 908건이었다.
감사원은 특히 투기 의심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감사한 결과 7건의 업무상 정보 이용 사례를 파악했다. 지난해부터 경찰청 등으로부터 수사받고 있는 이들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부 직원은 개발 정보를 이용한 토지 거래로 수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LH 강원지역본부의 A씨는 한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가 정형화된다는 계획을 입수하고 토지를 거래해 6억1300만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해당 토지는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두 차례 경쟁입찰 대상에 올랐으나 유찰됐다.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아닌 ‘부정형 토지’여서 토지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지인 명의로 이 땅과 인접지를 매입해 제3자에게 팔았다. 매입자가 토지 내 상수관로 이전을 요청하면 LH는 25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서울과 대전·전북·대구·경남지역 본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견됐다.
국토부와 LH 임직원이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도 22건 적발됐다. 이 중 업무 관련성이 없는 농지를 불법 취득한 게 15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경우가 7건이었다.
감사원은 LH의 권한을 악용해 사적 이득을 취득한 본부장급 고위직 2명, 개발업무 관련 실무자 4명, 실무자 1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거나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수사기관에도 수사를 요청했다. 농지법을 위반한 국토부 및 LH 직원 중 1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5월 LH의 미공개정보 이용 실태를 고발한 참여연대가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지난해 5월 17일부터 6월 11일까지 감사 인원 50명이 1차 감사를 했고, 같은 해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16명이 2차 감사를 시행했다.
LH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지난해 이후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했고 전 직원 재산등록과 토지 거래 상시 검증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며 “징계처분 요구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인사위원회 개최 등 신속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감사원이 26일 발표한 ‘국토개발정보관리 및 농지법 위반 감독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토부·LH 임직원과 그 피부양자 8만9028명이 2014년부터 2021년 4월까지 토지를 거래한 내역을 전수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 토지 거래가 272건이고 나머지 공공택지 지역이 908건이었다.
감사원은 특히 투기 의심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감사한 결과 7건의 업무상 정보 이용 사례를 파악했다. 지난해부터 경찰청 등으로부터 수사받고 있는 이들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부 직원은 개발 정보를 이용한 토지 거래로 수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LH 강원지역본부의 A씨는 한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가 정형화된다는 계획을 입수하고 토지를 거래해 6억1300만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해당 토지는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두 차례 경쟁입찰 대상에 올랐으나 유찰됐다.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아닌 ‘부정형 토지’여서 토지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지인 명의로 이 땅과 인접지를 매입해 제3자에게 팔았다. 매입자가 토지 내 상수관로 이전을 요청하면 LH는 25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서울과 대전·전북·대구·경남지역 본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견됐다.
국토부와 LH 임직원이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도 22건 적발됐다. 이 중 업무 관련성이 없는 농지를 불법 취득한 게 15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경우가 7건이었다.
감사원은 LH의 권한을 악용해 사적 이득을 취득한 본부장급 고위직 2명, 개발업무 관련 실무자 4명, 실무자 1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거나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수사기관에도 수사를 요청했다. 농지법을 위반한 국토부 및 LH 직원 중 1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5월 LH의 미공개정보 이용 실태를 고발한 참여연대가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지난해 5월 17일부터 6월 11일까지 감사 인원 50명이 1차 감사를 했고, 같은 해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16명이 2차 감사를 시행했다.
LH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지난해 이후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했고 전 직원 재산등록과 토지 거래 상시 검증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며 “징계처분 요구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인사위원회 개최 등 신속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