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충남서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A씨 아버지인 B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마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사체 부패 등을 이유로 '사인 불명'이라는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다만 국과수는 B씨의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 것과 관련해 외부적 충격으로 인한 골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몇 달간 이어진 A씨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B씨의 갈비뼈가 부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가 치매에 걸려 이동이 어려운 아버지 몸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의 학대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A씨에게 사체유기 혐의만을 적용했지만, 학대 정황 등을 고려해 학대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뒤 최근 그를 구속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살던 서산 한 다세대주택 건물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 속에 보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건물 관리인이 발견한 A씨 아버지 시신은 칸막이를 모두 없앤 냉장실 안에 쭈그려 앉은 자세로 있었다.
그는 아버지와 둘이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