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비용 부담되는 소송 피하는 추세
지재권 분쟁 '조정' 신청 크게 늘어…조정 성립률도 50% 달해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에서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로 해결하려는 조정 신청이 늘고 있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2019년 45건에서 지난해 8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53건이 신청됐고, 월평균 신청 건수가 지난해 대비 27.7% 증가했다.

올해 조정 성립률도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신청 증가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지재권 침해를 겪은 개인이나 중소·벤처기업들이 장기간 큰 비용이 드는 소송 제도보다 단기간에 무료로 해결이 가능한 분쟁조정 제도를 선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립의 경우 평균 2달 이내(59일) 처리됐다.

이는 심판보다 4배, 소송보다 9배 빠른 것이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및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의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산업재산권 등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개인이 조정 신청을 하면, 별도의 신청 비용 없이 3개월 이내에 전문가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개인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www. koipa.re.kr/ad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1670-9779)에서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