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는 25일 A사가 봉양읍에 설치하려는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제천시의회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 설치 반대"
시의회는 이날 제3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봉양읍 장평2리 토양정화업 설치 결사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A사는 최근 장평2리에 3만3천837㎡ 규모의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 설치 계획을 충북도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전국의 오염토양이 제천에 반입되면 주민들은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비산먼지와 소음, 오염토양 유출에 따른 환경피해를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오염수가 지하수로 유입될 경우 주민의 생존권·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고 수도권 식수원마저 위협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 결의문을 충북도와 원주지방환경청, 제천시, 국회, 충북도의회, 전국 지방의회에 보낼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