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시행…3조2천500억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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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신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2년간 3조2천5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기간 중 내수 소비 위축, 영업 제한 등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기업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또는 영업이익 감소 등 영업기반 피해를 본 기업까지 포함한다.
운전자금은 최대 3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보는 보증 비율(90% 상향)과 보증료율(0.5% 차감) 우대 적용, 심사기준 및 전결권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특화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 0.1%포인트(p)를 추가 차감해 기업의 금융비용을 완화한다.
/연합뉴스
이번 특례보증은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2년간 3조2천5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기간 중 내수 소비 위축, 영업 제한 등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기업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또는 영업이익 감소 등 영업기반 피해를 본 기업까지 포함한다.
운전자금은 최대 3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보는 보증 비율(90% 상향)과 보증료율(0.5% 차감) 우대 적용, 심사기준 및 전결권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특화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 0.1%포인트(p)를 추가 차감해 기업의 금융비용을 완화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