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협약 3조, 범죄혐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박진 "'탈북어민 북송사건' 재발 안돼…UN 등 北인권 논의 동참"
박진 외교부 장관은 25일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사건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엔총회, 인권이사회 등을 포함해 북한 인권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자유·민주·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 발신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된다'는 고문방지협약 3조를 두고 "개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것은 범죄혐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그런 입장을 정부가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가 2020년 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낸 북송 관련 답변서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