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측은 22일 성남시가 백현동 개발 당시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는 비위를 저질렀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재명 의원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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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시 박근혜 정부(국토부 및 식품연구원)는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 부지를 준주거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 박근혜 정부의 이런 요구는 과도한 이익귀속이 우려돼 (당시 성남시는 이를) 불허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에 연구개발 부지 24,943㎡(약 1천억원 규모)를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공익환수 조건으로 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은 "성남시가 정부의 요청을 이행한 것을 특혜라고 한다면, 백현동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강요죄에 해당한다"며 "때려놓고 비난하는 방식의 감사가 윤석열 정부식 감사라면, 공정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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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감사원은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과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당시 민간 사업자에 이익을 몰아주도록 성남시가 비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