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전 후보자 약식기소(종합)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자리에서 낙마한 김승희 전 후보자가 22일 약식기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정치활동에 사용돼야 할 정치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 전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0만원,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전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이달 25일까지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김 전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을 활용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도색한 뒤 매입하고, 입법정책 개발비를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고, 대검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김 전 후보자는 이달 4일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 사퇴했다.

당시 그는 "고의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 과정의 실무 착오로 인한 문제"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