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는 다음 달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준다고 22일 밝혔다.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에 하수도 요금 감면…1인당 연간 1만원
감면 대상은 국가보훈기본법 적용을 받는 여주지역 국가보훈대상자이며, 8월 요금 고지분부터 1명당 월 5t까지 이용료를 면제해준다.

금액으로는 1명당 월 800∼900원, 연간 9천600∼1만800원이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감면 대상 가구주나 가구원이 하수사업소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