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에 하수도 요금 감면…1인당 연간 1만원 입력2022.07.22 15:28 수정2022.07.22 15: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경기 여주시는 다음 달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준다고 22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국가보훈기본법 적용을 받는 여주지역 국가보훈대상자이며, 8월 요금 고지분부터 1명당 월 5t까지 이용료를 면제해준다. 금액으로는 1명당 월 800∼900원, 연간 9천600∼1만800원이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감면 대상 가구주나 가구원이 하수사업소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국민연금 모수개혁…여야, 입장차 좁혀" 정부와 여야가 19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해 국민연금 모수개혁 세부안을 잠정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야 지도부를 설득해야 해 20일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하... 2 침묵 길어지는 헌재…尹 선고일, 다음주로 넘어갈 듯 헌법재판소가 19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아 이번주에 결정이 나올 것이란 예측이 빗나갈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매번 금요일에 이뤄진 점을 고려해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 3 '서부지법 난입' 옹호한 황교안에…민주 "폭동 미화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문제를 옹호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향해 "파렴치한 행태"라고 꼬집었다.이원혁 민주당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폭도들이 법원을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불을 지려고 하는 모습을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