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여야 시각차 극명하게 갈려 결론 내기 어려울 듯
정개특위, 법사위 권한 축소 등 다룰듯…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논의
사개특위·정개특위 본격 가동…성과 낼지는 미지수
국회가 개점휴업 53일 만에 가까스로 원(院) 구성에 합의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알려진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됐다.

하지만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첨예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는 22일 원 구성에 합의하면서 협상 막판 쟁점 중 하나였던 사개특위를 설치하고,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꿨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6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특위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법안의 후속 조치를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이를 이관하기 위해 신설을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진통 끝에 특위가 구성됐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다른 만큼 논의가 진척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물론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는 했지만 특위 안건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하기로 한 만큼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검수완박 공방 2라운드' 모양새가 되며 평행선만 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가지고 있던 경제·부패범죄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까지 벌이며 필사적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했다.

결국 법안 통과를 막지 못한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효력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위장탈당' 시킨 것과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 등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까지 청구한 상태다.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조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교육감 선출 방법 개선 등을 다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시작한다.

민주당 8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7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그동안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남용해 다른 상임위의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왔다.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이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계류되거나 법안 내용이 바뀌는 등 법사위가 월권을 행사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준 만큼 법사위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법사위 개혁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원 구성 때마다 여야가 법사위로 쟁탈전을 벌이는 상황을 원천 방지하기 위한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 권한 조정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한 강화도 특위 안건 중 하나다.

민주당은 현재 특별위원회로 한시 가동되는 예결위를 상설화해 유명무실한 국회의 예산 심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 방식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정 등 그동안 정치권에서 거론됐던 정치개혁 법안도 이 특위에서 다뤄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