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 토사 매몰 현장 안전수칙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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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1일 인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대재해대응 사업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사 현장에 안전 담당자는 없었고, 굴착 공사 안전 조치인 흙막이도 설치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12일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오수관로를 매설하는 토목 공사 중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며 발생했다.
깊이 2.3m가량의 구덩이 안에서 계측기를 들고 측량기사를 보조하던 A(61)씨는 흙더미에 하체와 가슴 부위를 깔려 중상을 입고 숨졌다.
민주노총은 "작업자들은 사고 전날에도 흙 무너짐이 있었다고 증언했다"며 "중대 재해 전 사고 징후가 있었지만, 원청사가 이를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깊이 1.5m 이상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법이 정한 경사도를 따르거나,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 당국은 사고 현장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실을 파악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대재해대응 사업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사 현장에 안전 담당자는 없었고, 굴착 공사 안전 조치인 흙막이도 설치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12일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오수관로를 매설하는 토목 공사 중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며 발생했다.
깊이 2.3m가량의 구덩이 안에서 계측기를 들고 측량기사를 보조하던 A(61)씨는 흙더미에 하체와 가슴 부위를 깔려 중상을 입고 숨졌다.
민주노총은 "작업자들은 사고 전날에도 흙 무너짐이 있었다고 증언했다"며 "중대 재해 전 사고 징후가 있었지만, 원청사가 이를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깊이 1.5m 이상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법이 정한 경사도를 따르거나,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 당국은 사고 현장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실을 파악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