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되는 74개 조세지출 제도 중 10개가 연장되지 않고 사라진다. 실효성이 낮거나 중복되는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통합고용세제 도입으로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등 중복 제도가 우선 사라진다. 종전까지는 각각의 조건에 따라 별도의 공제제도가 운영됐지만 통합고용세제가 도입되면서 경력단절 여성, 정규직 전환자는 추가공제 형태로 세액을 감면해준다.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은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 종료가 확정됐다.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 항목 중 종료된 사업 비중은 13.5%였다. 이는 작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비과세 종료 예정 86개 제도 중 9개(10.4%)만 종료됐다.

15개 제도는 재설계를 통해 단순화하거나 혜택을 조정한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연장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금액을 확대한다. 49개 조세특례는 사업 내용의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다. 이 중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종료 없이 영구화하기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