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
'입법로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前회장, 2심서 벌금형 감형
국회의원에게 불법 후원금을 건네 입법 로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두 혐의를 각각 분리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후원금 합계가 많게는 1인당 760만원, 적게는 100만원인 데다 후원금이 일부 반환됐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 김 전 회장의 후원으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등 부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김 전 회장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김 전 회장은 한어총 산하 국공립분과위원장과 한어총 회장을 지낸 2013년과 2017∼2018년 단체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불리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원장들로부터 4천여만원을 걷고 일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어총 자금 2천여만원을 소송 비용 등 업무와 무관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보좌관 5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였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검찰 판단에 따라 입건하지 못하고 종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