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치상 등)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습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40대 구속 송치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앞 차 운전자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과 지난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불심검문을 당했지만,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과 잠복 수사 등을 통해 지난 12일 A씨를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검거했다.

A씨는 그동안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도 해지하고, 도내 숙박업소를 전전해왔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도연 서귀포경찰서장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는 등 교통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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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