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의사협회와 협업…82건에 접속차단·행정처분

일반 식품이면서 한약처방명 혹은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 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한의사협회와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한 결과 8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신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반식품에 공진단, 공진환, 쌍화탕, 십전대보탕, 총명탕, 총명차, 한약, 경옥고 등 한약처방명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례들이 많았다.

일반식품인데 '암투병중', '관절염', '부인과 질환', '감기에 좋은 차', '당뇨 걱정 없는',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 등의 표현을 써서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는 광고들도 적발됐다.

일반식품의 경우 제품 라벨에 기타가공품, 다류, 농산가공품 등의 표기가 있는데,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혼동해 구입하지 않으려면 이런 제품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대한한의사협회가 3~4월 실시한 모니터링 자료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이 자료를 분석해 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관련 협회, 오픈마켓 등과 협업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는 부당광고를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이름은 '공진단'인데 일반식품…온라인 부당광고 무더기 적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