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서민 대상 경제범죄 엄단 지시…"범죄로 이익 못 볼 것"
검찰이 펀드나 가상화폐 투자 사기 등 대규모 서민 피해를 야기한 경제범죄 사범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파산이나 가정 붕괴 같은 '2차 피해'가 발생 시 양형 자료에 적극 포함해 중형을 끌어내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1일 이런 내용의 서민 다중 피해 경제범죄 대응 지시를 전국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대검은 "다중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범죄로 청년과 서민의 피해와 고통이 크고 국가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과거 이들 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거나 범죄 수익을 제대로 박탈하지 못해 '범죄는 결국 남는 장사'라는 그릇된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 입증은 물론, 파산, 가정 붕괴 등 2차 피해 내용이나 피해 회복 여부 등 '피해자 중심의 양형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중형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재판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을 직접 진술할 기회도 부여하기로 했다.

대검은 "검찰은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 범죄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 강력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박탈하겠다"며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법 원칙을 바로 세워 민생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