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일반용역 기준 개정…"신규·사회약자 기업 참여 확대"
울산시는 신규업체와 사회적 약자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준은 울산시와 5개 구·군에서 발주하는 단순 노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폐기물 처리 등 일반용역 적격심사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시행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평가 기준 별도 마련, 이행실적 인정 기간 확대(일반 업체 3→5년, 창업기업·소상공인 3→7년),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를 위한 신인도 심사항목 신설, 부정당 업자 제재 이력에 따른 감점 평가 요소 삭제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규업체·소기업·소상공인의 실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확보 수준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라면서 "앞으로도 계약 분야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대하고, 지역 영세업체 보호와 판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