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20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100만원이상 체납한 86명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6억1천만원가량이다.

앞서 의정부시는 납부 기한이 지나 독촉했는데도 과태료 등을 내지 않은 100만원이상 체납자 가운데 부동산이 있는 115명에게 압류 예고서를 보냈다.

이들 가운데 완납 또는 분납 의사를 밝힌 29명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정부시는 부동산을 압류했는데도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공매 의뢰, 금융재산 압류, 명단 공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과태료 등 100만원이상 체납자 86명 부동산 압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