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명품시계 등 36건도 압류…공매 통해 매각 계획

경기도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155명의 은행 금고를 압류, 현금과 수표 등 8천300만원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고액체납자 155명 은행금고 압류해 8억300만원 징수
또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시계 등 36건을 압류했다.

도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17개 은행의 협조를 받아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만8천97명 가운데 대여금고 보유자를 추린 뒤 금고를 강제 개봉했다.

대여금고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 전용의 소형금고다.

지방세 2천200만원을 체납 중인 A씨(이천시)는 대여금고에 고가의 귀금속 20여 점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시가로 2천만원에 달했다.

1억2천만여원을 체납한 B씨(파주시)의 경우 대여금고에 대출 관련 서류가 있었는데 이를 토대로 가택 수색에 나서 1억2천만원의 수표 다발을 발견, 체납세금을 전액 징수했다.

도는 압류한 귀금속 등 36건은 올 하반기 '2022년 경기도 합동 동산 공매'에서 매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