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의 수사자료를 건네주고 성남시로부터 이권을 챙긴 전직 경찰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19일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수뢰 후 부정처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하고 이권 챙긴 경찰관 2심서도 징역 8년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 및 7천50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으며, 피고인과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 조건에 대해서도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원심 선고 후 양형 사정에 별다른 변경이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A씨는 은 전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전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것으로, 은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벌금 90만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A씨는 수사자료를 제공한 대가로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도 요구해 인사조처를 받아냈으며, 성남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를 참여시켜 주면 20억원을 주겠다고 은 전 시장 비서관에게 제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 알선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해 그 중 7천500만원을 A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성남시 6급 공무원 B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A씨와 공모해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관련 뇌물공여 의사 표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업체 관계자 C씨의 항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