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여순사건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유족에 생활지원금 지원 개정안 발의
개정안에는 "국가는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도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여순사건 희생자만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여순사건 발생 74년이 지난 현재 희생자가 사실상 거의 생존해 있지 않은 현실에 비춰 볼 때 실효성이 낮은 조문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경제적 피해가 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 희생자를 포함해 유족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왔다.

소병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순사건의 희생자 유족분들께 다음에 합당한 보상이 있기 전까지 먼저 지원해드리는 조치가 될 것"이라며 "74년간 외롭게 어둠 속에서 버틴 유족분들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그마한 빛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