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 제출
'마약 밀반입·투약' 박지원 사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가 미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국정원장의 사위 A(46) 씨는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추징금 3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하고,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 대마를 흡연하거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입국 당시 마약이 가방에 들어있는 줄 모르고 실수로 반입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