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임시 회의를 열고 2019·2020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19개 회사 등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회사 19곳 외에 대표자 17인, 감사 9인, 11개 회계법인이 포함됐다.

과태료 부과 최고액은 1천500만원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구축, 검증하고 감사인은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증선위는 조치대상이 된 회사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았고, 대표자들은 운영실태 등을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제재 대상이 된 감사는 운영실태를 평가하지 않거나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은 점이 각각 적발됐다.

증선위,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회사 19곳에 과태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