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식을 변경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변경된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지난 11일 이후 확진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94만4812원이다. 4인 가구의 경우 512만1080원이다. 이 기준을 넘어서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인 경우 10만원이 지급되고, 2명 이상이면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10일 이전에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 지원된다.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중소기업에만 지급된다. 하루 최대 4만5000원, 최대 5일 지원된다. 비대면 진료비 등 재택치료비 지원은 중단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재택치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기준 1만3000원, 약값은 6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치료비는 지원을 유지한다.

생활지원금은 정부24에 로그인해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단 확진자가 아닌 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신청해야 한다.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 없지만 격리 가구원 가운데 근로자가 있으면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가능하다.

이용석 행안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이 변경된 상황에서 국민과 주민센터 공무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정부24 온라인서비스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