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싸우다 홧김에 방화하려 한 50대 구속
전북 익산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익산시 한 아파트의 안방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연인과 싸우다가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불이 방으로 옮겨붙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라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