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무덤 앞에서 무너진 '형제애'…형 흉기 난동에 동생은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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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파묘가 화근…법원 "범행 뉘우치는지 의문" 징역 5년
부모의 무덤 앞에서 벌어진 장남의 흉기 난동으로 형제애가 처참히 무너졌다.
아버지 재산 상속을 둘러싼 형제들 사이 다툼과 파묘가 화근이었다.
일이 벌어진 때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장남 A(53)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소주 2병을 마신 채 전북 고창군 아버지 묘소를 찾았다.
그는 어머니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빠져 있었다.
이때 A씨 동생은 아버지 묘에 어머니를 합장하려고 무덤을 파고 있었다.
파묘 소식을 모르고 있던 A씨는 아버지 무덤이 파헤쳐진 모습에 분노했다.
아버지의 토지 상속 문제로 형제들과 크게 다퉜던 기억이 합쳐지면서 화가 걷잡을 수 없이 치밀었다.
형제들과 수년간 왕래하지 않은 탓에 감정의 골은 이미 깊어져 있었던 터다.
분을 이기지 못한 A씨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동생이 이를 막자 또 다른 칼을 꺼내 들어 범행을 이어갔다.
머리에 큰 상처를 입은 동생은 얼굴로 흐르는 피를 닦으면서 도망쳤고 112에 신고했다.
동생은 불안한 마음에 어머니 장례식장에 있는 누나들에 대해서도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과거 A씨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고 했던 말이 떠올라서다.
동생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서로 우애 좋게 잘 살기를 바라던 부모 앞에서 형제는 이토록 비참한 꼴을 보이고 말았다.
법정에 선 A씨는 "동생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흉기 2자루를 소지한 이유에 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이 내린 징역 5년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덤벼들어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정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황을 찾아보기 힘들다.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아버지 재산 상속을 둘러싼 형제들 사이 다툼과 파묘가 화근이었다.
일이 벌어진 때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장남 A(53)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소주 2병을 마신 채 전북 고창군 아버지 묘소를 찾았다.
그는 어머니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빠져 있었다.
이때 A씨 동생은 아버지 묘에 어머니를 합장하려고 무덤을 파고 있었다.
파묘 소식을 모르고 있던 A씨는 아버지 무덤이 파헤쳐진 모습에 분노했다.
아버지의 토지 상속 문제로 형제들과 크게 다퉜던 기억이 합쳐지면서 화가 걷잡을 수 없이 치밀었다.
형제들과 수년간 왕래하지 않은 탓에 감정의 골은 이미 깊어져 있었던 터다.
분을 이기지 못한 A씨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동생이 이를 막자 또 다른 칼을 꺼내 들어 범행을 이어갔다.
머리에 큰 상처를 입은 동생은 얼굴로 흐르는 피를 닦으면서 도망쳤고 112에 신고했다.
동생은 불안한 마음에 어머니 장례식장에 있는 누나들에 대해서도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과거 A씨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고 했던 말이 떠올라서다.
동생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서로 우애 좋게 잘 살기를 바라던 부모 앞에서 형제는 이토록 비참한 꼴을 보이고 말았다.
법정에 선 A씨는 "동생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흉기 2자루를 소지한 이유에 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이 내린 징역 5년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덤벼들어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정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황을 찾아보기 힘들다.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