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12대 경남도의회 1호 조례 '섬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지난 5일 개원한 제12대 경남도의회 1호 조례로 '경상남도 섬지역 농수산물 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이 발의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백수명(고성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이 18일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육지보다 비싼 유통구조로 인해 불리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섬지역 주민에게 해상물류 운송비용을 지원해 공정한 경쟁체계로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도지사가 농수산물 등 해상운송비 지원체계 구축 등 농수산인의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화물선이나 여객선으로 섬지역에서 육지로 운송하는데 드는 운임이나 요금인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섬지역 주민들은 육지보다 부족한 환경 속에서 문화적인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한다"며 "이 조례안이 섬지역 농수산인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12대 경남도의회 제1호 조례로 즉시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