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상 흉악범 신상공개…"국민 알권리·범죄예방"(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동백항 여동생 살해' 사건 계기…해상 강력범죄 잇달아
최근 부산 동백항에서 보험금을 노린 오빠가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여동생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육상뿐 아니라 해상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도 공개된다.
1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청 형사과는 최근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내부 지침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육상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2010년부터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지만, 그동안 해경은 자체 지침이 없어 해상 강력범의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해상에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해경도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5월 부산 기장 동백항에서 A(43)씨가 뇌종양을 앓던 여동생 B(40)씨를 차량에 태운 뒤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A씨는 사건 전인 올해 4월에도 부산시 강서구 둔치도 인근에서 B씨가 탄 차량을 바다에 빠뜨렸다.
B씨가 가입한 6억원대 보험금을 노리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동거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A씨는 해경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지난달 3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충남 서산 대산항에 정박한 컨테이너 운반선에서 베트남 국적인 갑판장(23)이 중국인 선장(44)을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언론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해상 강력 성범죄도 있었다.
해경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과거엔 해상 강력범죄가 1년에 전국에서 1건 정도 일어나거나 아예 없는 해도 많았다"며 "최근 해상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했고 향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육상 범죄뿐 아니라 해상 범죄에도 똑같이 적용돼 법적 근거는 이미 갖춘 상태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강력범죄는 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아동 성폭력, 강도강간 등이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강력범죄 피의자에 한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자백이나 유전자 정보(DNA) 등 증거가 있을 때로 제한된다.
해경은 중부·서해·동해·남해·제주 등 5개 지방해경청별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구성한 뒤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부산 동백항 살인 사건 때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려고 했었다"며 "이후 A씨가 사망해 공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상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외부위원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라며 "범죄 예방 효과, 국민의 알권리, 피의자 인권 등을 모두 고려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1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청 형사과는 최근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내부 지침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육상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2010년부터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지만, 그동안 해경은 자체 지침이 없어 해상 강력범의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해상에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해경도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5월 부산 기장 동백항에서 A(43)씨가 뇌종양을 앓던 여동생 B(40)씨를 차량에 태운 뒤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A씨는 사건 전인 올해 4월에도 부산시 강서구 둔치도 인근에서 B씨가 탄 차량을 바다에 빠뜨렸다.
B씨가 가입한 6억원대 보험금을 노리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동거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A씨는 해경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지난달 3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충남 서산 대산항에 정박한 컨테이너 운반선에서 베트남 국적인 갑판장(23)이 중국인 선장(44)을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언론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해상 강력 성범죄도 있었다.
해경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과거엔 해상 강력범죄가 1년에 전국에서 1건 정도 일어나거나 아예 없는 해도 많았다"며 "최근 해상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했고 향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육상 범죄뿐 아니라 해상 범죄에도 똑같이 적용돼 법적 근거는 이미 갖춘 상태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강력범죄는 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아동 성폭력, 강도강간 등이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강력범죄 피의자에 한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자백이나 유전자 정보(DNA) 등 증거가 있을 때로 제한된다.
해경은 중부·서해·동해·남해·제주 등 5개 지방해경청별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구성한 뒤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부산 동백항 살인 사건 때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려고 했었다"며 "이후 A씨가 사망해 공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상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외부위원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라며 "범죄 예방 효과, 국민의 알권리, 피의자 인권 등을 모두 고려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