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은 출산축하금 지급 거주 요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출산 당시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6개월 거주 후에는 축하금을 지급한다.

새 규정은 지난해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가평군은 지난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출산 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안'을 공포했다.

가평군은 2004년부터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금액을 상향 조정해 왔다.

현재 출산축하금은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1천만원, 넷째아 2천만원 등이다.

가평군 출산축하금 지급 거주 요건, 1년→6개월로 완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