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7월 25일부터 2주간 '하계 휴정'…긴급 사건 제외
전주지법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2주간 휴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이 기간 재판, 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영장 사건, 가압류·가처분, 집행 정지 등 긴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