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졸업 사실 허위기재'…전남선관위, 기초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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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따르면 A 의원은 선거 벽보 공보에 B고교를 입학한 사실이 없음에도 'B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이라고 허위의 경력을 기재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의원은 해당 학교 총동문회 정식 명칭인 'B 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을 사용하지 않고 B 중학교를 빼고 B고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으로만 기재 공표했다.
해당 중고교 총동문회 부회장을 맡았던 A 의원은 B 중학교를 졸업하기는 했지만, B고교의 경우 입학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공표 내용은 유권자들에게 A 의원이 B 고교를 졸업한 것처럼 보이는 잘못된 정보를 준 것으로 선관위는 판단했다.
관련 법은 후보자 학력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학력은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유권자에게 강하게 인상 지우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중대범죄로 조치한다"며 "입학 또는 졸업 사실이 없음을 반드시 밝히고 중퇴한 경우 그 재학 기간까지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