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범행 후 도주…피해자 "이권다툼 우려한 거절에 앙심 추정"
'단체 가입 거절했다고' 흉기 휘두른 동창생…경찰, 추적 조사
특정 단체 가입 여부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중고교 동창을 흉기로 찌른 40대가 달아나 경찰이 뒤를 쫓고 있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46)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께 강원 화천군 한 건설장비 업체 사무실에서 B(46)씨에 흉기를 휘둘렀다.

이를 맨손으로 막은 B씨는 가운뎃손가락과 새끼손가락에 총 9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었다.

사무실 안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는 없었으나 사무실 인근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차에서 내려 흉기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최근 B씨를 찾아 특정 단체 가입을 요구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했다.

지역에서 건설장비 업체를 수년째 운영 중인 B씨는 단체에 가입하면 이권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해 거절했으며, 이에 앙심을 품은 A씨가 범행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경찰에 전했다.

강원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종적을 감추면서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하며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붙잡는 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