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18일 지방세의 전자 송달 고지나 자동이체 납부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세액공제 액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양시, 지방세 전자 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 확대
이에 따라 세액공제액은 전자 송달이나 자동이체 중 하나를 신청하면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 땐 1천 원에서 1천600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전자 송달은 세금 고지서를 우편이 아닌 이메일이나 모바일앱 등으로 받는 것이고 자동이체 납부는 예금계좌와 신용카드 등으로 이뤄진다.

세액공제 적용 세목은 주민세(개인분 8월)와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등이고 공제 혜택은 신청일 다음 달 정기분 세목부터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를 활용하면 고지서 분실과 납부 기한 초과로 인한 가산금 피해를 막고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