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에 의한 첫 조사…8월 말까지 조사해 공개 예정
정부, 첫 '청년 삶 실태조사' 개시…청년정책에 반영
정부가 청년들의 실제 삶이 어떤지 조사에 착수한다.

청년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도록 규정한 청년기본법이 지난 2020년 8월 시행된 데 따른 첫 조사다.

국무조정실은 17일 보도자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통계진흥원과 이달 넷째 주부터 한 달 동안 '청년 삶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 거주하는 일반 가구와 청년 당사자로, 전문 조사원에 의한 가구 방문 면접 조사로 이뤄진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 응답자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조사(자기기입식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일반 사항, 주거, 건강, 교육, 훈련, 노동, 관계·참여, 사회 인식·미래설계, 경제 등 총 8가지 부문, 200여 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조사 결과는 맞춤형 청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며, 국가승인통계로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된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정기적·지속적 조사로 장기적인 시계열 변화를 볼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청년 정책을 개선·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근거로 꾸준히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