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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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새 정부의 민생금융지원 사업인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 차주의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채무 조정을 하도록 은행권에 유도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새출발기금'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이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출자들의 경우 은행이 기금과 동등한 수준의 채무 조정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층 대출자의 30조원 규모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윤석열 정부의 민생금융지원 핵심 사업으로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이며, 최대 10∼20년 장기·분할 상환에 대출금리도 내려준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60∼90%의 원금 감면도 해준다.

은행들이 새출발기금에 대상 차주들을 넘긴 뒤에도 은행에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차주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은행들이 잔류 대상자들에게 자체적으로 이 기금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오는 9월 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종료와 관련해 대출 소상공인들이 원한다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만기나 상환 유예를 연장해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당 대출자들이 신청할 경우 은행이 자율적으로 90∼95% 수준까지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해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점검단을 가동한다. 기존 유예 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이미 조치했다.

다만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가 종료된 10월부터는 소상공인 대출 부실 위험을 정부와 더불어 은행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의 무늬만 종료',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금리가 급등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