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해달라" 민원 줄이어…"실제 집회 없이 장기간 게시는 불법"
집회용 불법 현수막 정비 나선 서초구…강남역 일대 50여개 철거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강남역 일대 등을 장기간 점유하고 있던 집회·시위용 현수막 정비에 나섰다.

17일 서초구에 따르면 강남역 사거리 인근 등에 걸려있던 현수막 50여개를 최근 철거했다.

해당 현수막들은 관할 경찰서에 집회·시위 신고만 한 채 실제로 열리지 않았거나 이미 종료된 행사용 현수막들로, 수년째 내걸려 있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점에 장기간 게시되다 보니 인근 주민이나 방문객들로부터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서초구가 올해 상반기 접수한 광고물 관련 온라인 민원 2천여 건 중 10%인 200여 건이 시위용 현수막 정비요청이었다.

그러나 경찰에 집회용품으로 신고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단속배제 대상으로 분류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정비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서초구 입장에서도 이렇다 할 단속 근거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하지만 민원이 잇따르자 서초구는 현수막 정비를 위한 자체 법률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철거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고, 지난 11일 '주요 시위 현수막 일제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강남역 사거리 주변, 서울회생법원 앞 하이트진로 인근 등 3개 구역의 현수막 50여개를 철거했다.

현수막 철거에는 인원 30여명과 트럭 등 차량 4대가 동원됐다.

구 관계자는 "관련 법률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집회용품을 공공시설물에 게시하는 것은 집회가 개최되는 동안에만 한정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앞으로도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계도와 정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도시의 미관과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을 지속해서 정비해서 깨끗한 거리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