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가입자 또 승리…흥국·KDB·DGB생명 1심 패소
법원이 즉시연금 소송에서 또 다시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흥국생명과 DGB생명, KDB생명은 김모씨 등 12명이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KDB생명이 249억 원, 흥국생명이 85억 원, DGB생명이 2억 원으로 총 336억 원이다.

앞서 2020년 11월 1심에서 원고인 가입자들은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을 상대로 연이어 승소했다. 이후 법원은 첫 항소심 판결인 지난 2월 9일에도 미래에셋생명에 대해 가입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과거 재판부는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보험상품 약관에 명시하거나,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낸 후,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가 도달했을 시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즉시연금은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 보증이율이 보장된다는 입소문에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며 가입자가 늘었지만, 보험사들이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순보험료'에 공시 이율을 적용해 공시한다는 사안을 보험약관에 포함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즉시연금 분쟁이 처음 불거진 2017년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생보사들이 보험금을 과소 지급했다고 판단하고, 책임준비금 등으로 뗐던 돈을 계산해 모두 연금으로 줄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잇따른 보험사들의 패소로 삼성생명 등 약 16만명의 1조 원 보험금이 걸린 즉시연금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