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준공한 지 20년이 넘은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또는 300가구 미만의 승강기 미설치 및 개별난방방식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도내에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동주택 가구 수의 18%인 15만3천226가구가 해당한다.
경남도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민들이 스스로 위험요인과 부실 관리를 감당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2016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경남도와 시·군 담당공무원, 건축사, 시공전문가, 소방전문가, 주택관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 민간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노후 아파트를 점검한다.
안전이 취약하거나 입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한 부분에 대해 보수 필요 여부는 물론 구체적인 보수방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안전관리 비법을 제공한다.
특히 재능기부 안전 점검 결과 보수공사가 시급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계층이 사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에서 운영 중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등과 적극 연계해 보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에 참여해 전문가 조언을 듣고자 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자는 8월 12일까지 점검희망사항, 점검희망일자 등을 기재한 점검신청서를 해당 시·군 공동주택관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21개 단지, 1천143가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재능기부를 시행해 옥상·외벽·지하주차장 누수, 옹벽·비포장 부분 지반침하, 소방시설, 급수공급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점검해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