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15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금융기관에서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58)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담보 과대평가해 초과 대출한 전직 금고 이사장 집유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0년 11∼12월 담보 물건의 가치를 과대평가해 자신과 가족 명의로 대출한도액을 초과해 9억 5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8월 여성 직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 얼굴 가까이 댄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사장 지위에서 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으며 해당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점 등은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