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등기누락 시유지 317필지 찾아내 소유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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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취득 후 방치…2017년 TF 꾸려 권리확보 나서
청주시는 4년여간 시유재산 찾기에 나서 개인 소유로 돼 있던 317필지(216억원)의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도로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만 한 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개인 명의로 돼 있던 땅이다.
토지 관리업무가 수기로 이뤄지던 1960∼1970년대에는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땅 주인 사망 등으로 소유권 문제가 매듭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보상받은 사람과 토지주가 서로 달라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거나 담당 공무원 교체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시는 2017년 7월 시유재산 찾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토지주나 상속자를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 협의 및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말까지 운영된 TF를 통해 317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317필지 가운데 233필지(149억원)는 협의를 통해, 84필지(67억원)는 소송을 진행해 소유권을 되찾았다.
시 관계자는 "국가기록원과 청주시 문서고 등에서 발견한 과거 보상금 지급 자료를 토대로 재산을 찾아내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유지를 되찾기 위해 현재 30여건을 협의 중이며, 9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당 토지는 도로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만 한 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개인 명의로 돼 있던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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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받은 사람과 토지주가 서로 달라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거나 담당 공무원 교체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시는 2017년 7월 시유재산 찾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토지주나 상속자를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 협의 및 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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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필지 가운데 233필지(149억원)는 협의를 통해, 84필지(67억원)는 소송을 진행해 소유권을 되찾았다.
시 관계자는 "국가기록원과 청주시 문서고 등에서 발견한 과거 보상금 지급 자료를 토대로 재산을 찾아내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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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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