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 '간부 직원 뇌물 수수 사건' 시민에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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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은 15일 시청 간부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해당 공무원은 전날 직위해제 됐다.
주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74만 시민을 실망하게 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전임 시장 재임 시절 발생한 사건이지만 시정 책임자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동종·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 기강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남양주시청 4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254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건설업자인 B씨로부터 사업 편의 대가로 호텔 스위트룸 숙박 등 254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B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해당 공무원은 전날 직위해제 됐다.
주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74만 시민을 실망하게 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전임 시장 재임 시절 발생한 사건이지만 시정 책임자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동종·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 기강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남양주시청 4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254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건설업자인 B씨로부터 사업 편의 대가로 호텔 스위트룸 숙박 등 254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B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