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흉기 살해 80대女 '집유'…"남편에게 다른 남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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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나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우울증과 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